경북 경주의 쪽샘 79호분 위에 주차한 SUV 차량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1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경주시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쪽샘 79호분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한 경위에 대해 이날 경주시에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경북 경주 황오동에 있는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사진이 SNS에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경주시는 10m 정도의 고분 위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차량은 이미 없어진 후였다고 한다. 4~6세기 신라 왕족 및 귀족의 고분이 모여 있는 쪽샘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해명 전문.
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주차한 차량(SUV)과 관련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은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1월 18일 오후 해당 차량 소유자가 경주시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임
※ 경주시에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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