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이 속해있는 한국노총전국사회서비스노조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확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과연 이것을 좋은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의 급여와 복지를 던져주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기본예산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일부 지자체의 자세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충 ▷운영모델의 개선 ▷기간제 노동에 대한 정규직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수가 현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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