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중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또 "현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당직사병 현모 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당시 권익위는 "(현모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랬던 권익위가 이번에는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인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단독범', '공범 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SNS 글에 대해 현씨 측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 않으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하면서 황 의원 당황해 했다.
황 의원은 단 하루만에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하고 물러서는 창피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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