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경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21일 오후 2시를 기해 하동군을 대상으로 도내 첫 2단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이후 전국 두 번째이고, 지난 19일 1.5단계로 격상한지 이틀 격상 이후 이틀만이다.
하동군에서는 21일 오전에도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3명 발생해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빠른 시간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19일부터 하동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데 이어 이번에는 2단계 격상하게 된 것이다. 2단계 기간은 1주일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격상으로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3종 시설은 집합 금지되고,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식당,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PC방, 학원과 스터디카페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종교시설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하동초·하동중·하동중앙중학교는 12월 1일까지 전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수능고사장인 하동고와 하동여고는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을 하며 별도 고사장인 금남고는 오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외 학교는 학교장 자체결정에 따라 진교초, 진교중, 악양중, 진교고 등은 전교생 3분의 2가 등교하며 그 외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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