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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소불위 檢 견제할 공수처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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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인 지난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저 역시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 범죄로 불법 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 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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