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한옥호텔 부지 잔금 납부(매일신문 18일 자 8면)가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스탠포드호텔안동㈜는 지난 20일 부지 잔금 57억5천96만여원을 납부했다. 애초 납부기한 16일보다 4일 늦은 완납이다. 호텔 측은 연체에 따른 이자 400여만원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도청신도시 한옥호텔 건설이 다시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는 2014년 스탠포드호텔과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시작을 알렸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 분양대금 납부도 2016년 5월 계약 이후 4년간 미뤄졌고, 올해 코로나19로 호텔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경북도의회에선 이달 12일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잔금 납부가 미뤄지면 계약 해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좋은 입지 조건, 낮은 분양가 등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호텔 측이 대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이런 걱정은 덜게 됐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도청 소재지로서 각종 행사 등을 위해 호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애초 올해로 검토됐던 착공 시점은 코로나19 국면 속에 미뤄진 뒤 아직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대금 납부가 완료된 만큼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호텔 측이 대금을 납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인 만큼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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