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비 80%·지방비 20% 합해 지원키로
재심의·소멸시효 특례 등 적용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지역경제 구제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지역경제 구제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 10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피해구제지원금 확대 ▷재심의 절차 신설 ▷소멸시효 지정 등 3가지이다.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지원금 한도액을 총 피해산정액의 70%로 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8월 시행령이 일부 수정돼 지원금 한도액이 80%로 소폭 상향됐으나 경북도와 포항시, 피해주민, 시민단체 등은 나머지 부족분을 지방비로 충당해 피해액 100% 지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금액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지방비 20% 등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원 부담비율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구제 신청인이 지원금액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별다른 재심 규정이 없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재심 신청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고 5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포항지역은 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된 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재원 마련 대책, 경기 불황 등 간접피해 회복을 위한 국책사업 책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은 피해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해야 할 긴 여정에서 겨우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영일만횡단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포항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