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자 윤 총장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12월 2일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이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 각 1명씩 포함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갔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총장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내세운 6가지 사유의 사실 관계가 다른데다 사실이더라도 직무를 정지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본안 행정소송의 경우 심리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윤 총장 손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윤 총장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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