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의 근거가 된 감찰 결과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로, 현재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 중 외부 인사는 3분의 2 이상이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효력에 그치지만 윤 통장 징계 여부 및 수위가 논의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 사안 관련 감찰위원회 개최에는 회의 정족수 과반인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소와 인원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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