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청원글은 4일 오후 2시 39분 현재 3천9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천안,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인천라면형제사건, 입양아동사망사건을 보며 저희 또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침은 전담공무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인 이하이며 1명이 배치된 곳도 많은 실정"이라며 "현재 저희는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가족들이 퇴근한 6시 이후에 조사를 주로 시작한다. 밤 9시 조사 종료가 기본이고 응급조치라도 하는날엔 새벽 2 ,3시 퇴근도 허다하다"며 "또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의 11월 초과근무시간은 95시간이며 이중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이다. 하루에 4시간씩만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올 1월에 결혼하고 전 신혼생활도 못보내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등 시설에도 일시 보호하는 등 정책이 필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기 배치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조사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응급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종결 등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인데 강제력을 행사하는 아동학대 업무의 특성과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기관으로 전환되어 재학대를 방지업무를 합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이 규정하여 대부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개 시군이 선도지역으로 공무원을 배치하였고 내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 인천라면형제사건, 입양아동사망사건등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지자체에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와 경찰도 이에 따라 현장메뉴얼을 계속 변경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침은 전담공무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인 이하이며 1명이 배치된 곳도 많습니다. 이 소수의 공무원이 배치된 시기는 10월입니다. 현재 저희는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및 출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그 공무원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직원안전대책 및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정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하라는 매뉴얼로 저희는 가족들이 퇴근한 6시 이후에 조사를 주로 시작합니다. 밤 9시 조사 종료가 기본이고 응급조치라도 하는날엔 새벽 2시,3시 퇴근도 허다합니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오전에는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저번주에만 신고가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보조하지만 모든 서류작업과 행정작업 및 법적조치(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등 은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아동학대 1건당 조사할 대상이 피해아동,행위의심자, 보호자, 보육 및 교육종사자 , 형제 자매, 이웃까지 반드시 대면조사 하라고 합니다. 사건마다 조사범위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닌 지침으로 필수 대면조사자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환경에 업무용차량, 업무용휴대폰, 녹음기, cctv가 설치된 상담실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0원입니까? 모든 예산부담을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전 소방관 처우개선문제처럼 자치단체의 인식차이로 처우개선도 차이나게 됩니다.
cctv가 설치된 상담실을 공사하라고 국회 4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예산을 교부한 것이 11월입니다. 그 이전에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수요조사를 하거나 상담실공사가 필요하니 공간을 마련해두라고 공지한 적도 없이 예산을 교부합니다.
또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비로 부담하라는 건가요?
금번 경찰과 복지부의 2회이상 재신고 분리조치 지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우려가 됩니다. 아동을 보호할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저희를 부를 것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권한이 없어 전담공무원을 부를 것입니다. 야간 교대조가 있는 경찰과 똑같이 24시간 신고전화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밤낮으로 분리를 위하여 동행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숭고한 노력을 해주신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묵묵히 일해주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조치는 국가의 조치이며 행정절차법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야만 합니다. 절차법상 하자가 있으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72시간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시설을 알아보는 업무메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재량권도 없고 상황판단도 없이 2회이상 신고는 분리조치를 적극고려하라는 지침은 담당자에게 분리안할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묻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모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노력과 학대발생에 대한 책임이 전담공무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책임을 버리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이후 아동의 트라우마나 원가정복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쉼터 입소는 더욱 어렵습니다. 분리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다 저희 책임이며 아동이 분리되었다가 문제행동이 커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올까요. 아동을 분리한 순간 아이의 보호자가 됩니다. 적절한 시설과 자원이 있다면 당연히 분리할겁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마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키웁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배치된 만큼 저희 역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년 정도 해당 공무원이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일을 할까요? 저의 11월 초과근무시간은 95시간입니다. 이중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이겠네요 . 하루에 4시간씩만 인정되니까요. 올 1월에 결혼하고 전 신혼생활도 못보내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학대피해아동들만 만나다 보니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이 너무 커서 떠나고만 싶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웠지만 지역은업무용 휴대폰이 없어서 자비로 휴대폰을 개통한 곳도 많습니다. 없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아이를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이 전화하면서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전화하고 새벽에 아동을 보호해주고 옵니다. 야간에는 출장비도 없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한 2달이 지옥같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보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 그 보람이 사라지네요
아동을 지키려고 배치된 전담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사이자 아동학대를 우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호체계가 수립중인 상황이고 전국에 전담공무원도 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만 쏟아내질 않기를 요청합니다. 정작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과 일선 지구대 순경들
그리고 민간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등 시설에도 일시 보호하는 등 정책이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기 배치를 추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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