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4일 별거 중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파손해 침입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의사 A(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0시쯤 7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돌로 도어락을 파손시켜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명의 신탁한 것일 뿐이고, 홀로 번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만큼 집은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곳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데 대해 피해자들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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