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거 중인 가족 사는 아파트 도어락 부순 의사 '집유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년째 별거 중인 아내, 자녀 찾아가 도어락 부수고 침입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4일 별거 중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파손해 침입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의사 A(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0시쯤 7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돌로 도어락을 파손시켜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명의 신탁한 것일 뿐이고, 홀로 번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만큼 집은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곳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데 대해 피해자들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국의 자원개발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은 40%에 달하고 있어 구조적 취약성이 우...
경기 수원시 영통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