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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국수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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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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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이 골자인 경찰청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나뉘게 된다. 아울러 국수본이 새로 설치돼 운영된다. 경찰 조직 자체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원년이 내년이 된다.

자치경찰은 각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 그리고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는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

수사경찰 사무를 맡게 되는 국수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이관 받는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는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됐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즉 다음 정권 국수본에서 이관 받게 될 전망이다.

지휘 감독 주체는 3개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시장 및 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다.

다만 개별 경찰관 신분 등 조직은 기존 경찰청 하나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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