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토록 하고, 이 경우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새롭게 들어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정경제 3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상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나머지 두 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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