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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경비원 사망케 한 입주민,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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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하기 않아…엄한 처벌 불가피"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씨.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씨.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심씨는 올 4월∼5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심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심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 씨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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