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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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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0만원 선고…홍 의원 "변호인과 상의할 것"

홍석준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홍석준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홍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로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총 1천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A씨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홍 의원은 "회계 책임자를 통해 송금한 것이지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고인을 위해 홍보 활동 등을 한 것이고, A씨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결정 권한 역시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A씨가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임을 알았던만큼 대가가 지급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 교부된 돈은 당내 경선 내지 선거 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판단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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