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직 유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21대 총선 앞두고 군의원, 도의원 모임 개최한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개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창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지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 근간인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영 의원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영 의원은 북...
17일 대구에 첫 도심형 매장인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문을 열며 고객들이 몰렸다. 매장에는 900개 제품이 전시되며, 고객은 상담을 ...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