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개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창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지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 근간인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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