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수의 구속 피고인이 지난 8∼18일 형사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정에 있던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다수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전날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법정에 출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정동 전체를 소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8일 2천400여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사에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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