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주초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가 평일을 지나면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984명이다.
밤 12시까지 추가로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최소 1천명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으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의 1천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과 주초에 다소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었는데, 지난 15일(880명) 이후 1주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온 것이었다.
방역당국도 다음 주에는 하루에 1천∼1천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도 연일 악화하고 있다.
사망자는 21∼22일 0시 기준으로 각각 24명씩 나오면서 이틀 새 무려 48명이 숨을 거뒀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다 기록이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200명대 후반에서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8.6%, 사망자의 94.6%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전날 기준으로 27.1%까지 상승해 3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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