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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중)는 23일 포스코가 공들여 개발한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Air Knife)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해외 경쟁업체 5곳에 넘긴 혐의로 에어나이프 제작·판매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의 생산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장비다. 포스코는 국내에 기술이 없어 독일이나 일본에서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00년쯤 50억원대 비용을 투자해 특허 2개를 내는 등 프로토 타입의 에어나이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산화 과정에서 설비의 제작과 납품을 맡았던 A씨와 B씨는 이 설비를 포스코에 납품하는 것보다 해외 경쟁업체에 판매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에어나이프 도면과 제조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미국 등 철강업체 5곳에 일부 수정된 에어나이프를 판매하고 핵심부품 도면을 팔아넘겼다. 게다가 B씨는 포스코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한 뒤 A씨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대한 핵심설비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9일 A씨 등 2명의 사업체를 압수수색했고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사업체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경쟁업체들은 A씨 등이 넘긴 도면이나 기술정보, 역설계 등 방법으로 설비제작 기술을 익혀 사실상 포스코의 에어나이프 국산화 노력이 무색해졌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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