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중앙일보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최성해 전 총장은 "(동양대)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며 "어지러운 세상에 판사님께서 (사실을)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은 매일신문에 "딸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는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대장 기록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일찍 사실대로 말했다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진영이 나뉘어 싸우지도 않고 일이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