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38)가 자신이 소유했던 아파트를 지난해 말 매각하기 반 년쯤 앞서 주택담보대출 약 1억 50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눈물 흘리며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국에 개인전을 강행한 이유를 밝혔던 준용 씨의 현금 동원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용 씨는 32살이던 2014년 2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95㎡(약 25.74평) 규모의 아파트 25층 한 세대를 3억 1000만 원에 매입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역산하면 당시 준용 씨는 약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현금 약 1억 6000만 원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준용 씨는 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 5년 4개월만인 지난해 중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은행 빚을 모두 갚았다고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해 6월 주택담보대출 약 1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했다.
통상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받은 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한다. 하지만 준용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기 반 년쯤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준용 씨는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5억 4000만 원에 신도림동 아파트를 매각했다. 시세 차익은 2억 3000만 원이었다.
한편 준용 씨는 빚을 다 갚은 지난해 중순쯤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97㎡(약 25.74평) 규모의 아파트 15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 세 들어 살기 시작한 지난해 중순부터 신도림동 아파트를 매각한 지난해 11월까지 준용 씨는 반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시적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원천차단 하겠다는 '갭 투자자'가 됐다.
갭 투자란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세 준 뒤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준용 씨가 소유했던 신도림동 아파트 매매 가격은 30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에 대해 준용 씨는 전화통화에서 자세한 해명 대신 "됐습니다"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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