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어 '얼음고문'을 한 보육교사가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육교사인 A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다.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라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아이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겐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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