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28일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해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등 판사 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부정한 편파적 재판이자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이중기소라는 직권남용을 범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하고 별도의 판결을 했다"고도 의견을 피력했다.
또 "기소 후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전면 추가 수사가 적법하다면 앞으로도 이번처럼 기소 후에도 얼마든지 추가 수사를 강행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강제수사에서 획득한 위법 수집 증거를 모두 인정,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법관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 3천8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시에서 "정경심 교수는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것을 두고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들 재판부를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4일 등록돼 당일 정부 답변 조건인 동의수 20만을 충족한 데 이어 27일 저녁 동의수 4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등 셋 가운데 중간 기수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인데, 지난 23일 선고 결과가 나온 후 그의 이름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 상위권 순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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