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가운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과거 3천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윤창열 씨가 지난 27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윤창열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새벽 결국 숨졌다. 고인은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창열 씨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히며 구치소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창열 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윤창열 씨는 출소 후에도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한테서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6월 징역 4년6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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