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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 통해 유출…檢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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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결과 발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사실은 여성단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사실을 A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고,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인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외부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도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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