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캐디는 5인에서 제외, 캐디+4인 골프장 라운딩 가능"

중수본 유권해석 내놔 "12월 31일부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 11월 13일 강원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SK텔레콤 ADT캡스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 11월 13일 강원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SK텔레콤 ADT캡스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인 31일부터 골프장에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캐디(골프장 보조원) 1명과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캐디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각 지자체에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식당의 서빙 등 종사자, 낚싯배 선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했다.

그간 집합금지 조건인 '5인 이상'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 일관된 방역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출한 것이다. 아울러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각지, 특히 수도권 지역 골프장에서는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으로 구성되는 '5인 플레이'가 '일단' 금지된 바 있다. 그러면서 부킹 취소 사례도 다수 이어졌다. 이에 따라 3인 이하에 캐디 1명으로 구성하거나 '노캐디+4인' 등의 '변칙 플레이'가 최근 잠깐 동안이나마 권장되기도 했다. 골프장 관계자들도 정확한 방역 지침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수본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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