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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던 것 그대로 줬으면"…'이불 성희롱' 한수원 직원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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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UAE 한인회에 올라온 한수원 직원과 이불 판매자의 대화 갈무리
2020년 8월 UAE 한인회에 올라온 한수원 직원과 이불 판매자의 대화 갈무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중고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 여성에게 "쓰던 이불을 그대로 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확인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30일 "감사 결과 성희롱 사건으로 문제가 된 A 씨에게 품위 손상 금지 의무 위반 건으로 정직 3개월이 처분됐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언행에 유의하라는 내부 지침이 전사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수원 UAE 현장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여름쯤 중고 이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 여성에게 "잘 때 쓸 건 있나요?", "프로필 사진 실제인가요?", "주말인데 술 한잔하죠", "이불 쓰던 것 그대로 줬으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실이 지난 8월쯤 UAE 한인회 홈페이지에 폭로됐고 한수원은 즉시 A 씨를 보직에서 해임하고서 한국으로 불려 들여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한수원 UAE 현장에서는 2018년에도 성추문이 발생한 바 있었다. 2018년 11월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수원 직원 B 씨는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가 해임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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