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중고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 여성에게 "쓰던 이불을 그대로 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확인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30일 "감사 결과 성희롱 사건으로 문제가 된 A 씨에게 품위 손상 금지 의무 위반 건으로 정직 3개월이 처분됐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언행에 유의하라는 내부 지침이 전사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수원 UAE 현장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여름쯤 중고 이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 여성에게 "잘 때 쓸 건 있나요?", "프로필 사진 실제인가요?", "주말인데 술 한잔하죠", "이불 쓰던 것 그대로 줬으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실이 지난 8월쯤 UAE 한인회 홈페이지에 폭로됐고 한수원은 즉시 A 씨를 보직에서 해임하고서 한국으로 불려 들여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한수원 UAE 현장에서는 2018년에도 성추문이 발생한 바 있었다. 2018년 11월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수원 직원 B 씨는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가 해임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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