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못받나" 재난금 기준 형평성 논란…3차에서도 그대로

코로나 이전 휴업하면 재난지원금 받기 어려워
2차에 이어 3차에서도 역차별 그대로여서 일부 업주들 반발

대구 서구의 폐업한 한 상가에 붙어있는
대구 서구의 폐업한 한 상가에 붙어있는 '다시는 장사 안 할겁니다'라는 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힘든 심정을 보여주는 듯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58) 씨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들은 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때 한푼도 받지 못한 악몽이 되살아났다. A씨는 2019년 식당을 재건축하면서 4개월간 휴업했다. 휴업으로 매출이 없는 기간도 지원대상 산정에 포함되면서 그해 월 평균 매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보다 되레 낮게 나왔다.

A씨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측에 "휴업한 기간은 빼서 월 매출을 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지침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2019년은 휴업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실상 매출이 둘 다 줄었는데, 지난해 월 매출이 좀 더 높다고 지원을 못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향후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지난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의 불만이 크다.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 규모와는 관계없이 같은 업종이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과는 달리 일반업종의 경우 이전에 비해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식당은 3차에서 집합제한업종이 됐지만, 세탁업 등 다른 업종은 여전히 매출이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일반업종으로 남아 있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같은 업종이더라도 소재지, 영업시간, 방식 등에 따라 피해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도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B(67) 씨는 "배달 장사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곳들도 더러 있는데, 배달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차 지원금 당시 지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3차 지원금 지급에서 보완·반영해 개선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2, 3차 지원금 지급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각지대를 다음 4차 지원금에서 풀어내는 등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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