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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위안부 사건 최악 인권침해…인권 보장받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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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환영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일본 정부가 원고 각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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