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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논란' 연세대-변호사 시험 문제 논란에…법무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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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에 마련된 변호사 시험 고사장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글이 붙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에 마련된 변호사 시험 고사장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글이 붙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변호사 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2학기 연세대 로스쿨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기록형 모의시험 해설자료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자녀 중 연세대 로스쿨 출신으로 이번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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