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결과가 난 위안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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