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 측은 "진정서에서 제기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장 황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진정서에는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황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 선배인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6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15만원가량의 식대를 황 의원과 염 전 시장을 제외한 한 명의 카드로 일골 계산된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다.
황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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