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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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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300만원까지, 손님은 10만원 과태료

경북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 뒤 방역수칙과 집합금지를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했다.

간판 불을 끄고 손님을 예약제로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3곳과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일반음식점 5곳 등 모두 8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북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합동으로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합동으로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9시 이후 손님을 받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1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금지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고, 중점관리시설은 음식점과 카페 등이다.

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영리만 추구해 영업을 한 업소들을 단속했다"며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인 11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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