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계자 13명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와 폐 질환,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업체 직원들 10여 명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