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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 살인 20대 2명, "속죄"에도 무기·30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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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20대가 벌인 끔찍한 범행…10시간 폭행해 사망하자 시신 유기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마약 투약 후 친구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두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22) 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10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2시간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지속된 폭행으로 이상한 숨소리를 내는 상황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벌을 받고 살겠다"고 했다. B씨도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10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여행용 가방에 C씨의 시신을 넣은 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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