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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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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재산신고 누락', 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 이병진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 이병진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모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인 정모씨와 심모씨도 각각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4개월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본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천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이었던 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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