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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 관련 고소건, "검찰 고소인 조사 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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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등 무혐의 처분 검찰에 고소인 A씨 “말도 안돼” 조사과정 부당성 주장

영천시 청통면 일원 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 현장의 2013년 기공식 당시 모습. 독자 제공
영천시 청통면 일원 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 현장의 2013년 기공식 당시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일대 관광레저시설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고소 사건(매일신문 2020년 6월 1일 자 6면)과 관련, 검찰이 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해 5월 전·현직 영천시 공무원과 영천시의원, 현 사업자 등 6명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관광레저시설 조성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피고소인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A씨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A씨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 해 10월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대구고검은 현직 시의원과 현 사업자에 대한 뇌물특가법 및 뇌물공여 혐의 일부만 받아들였고, 현재 대구지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 자료 내용이 충분하면 고소인 조사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수사도 지난해 11월 고소인 조사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항고 당시에도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재수사 등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고소 취하를 하자고 검찰 측과 협의했다'는 연락이 와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고소 사건에 고소인 조사가 빠진 것은 찾기 보기 힘든 사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사건담당 검사실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 사건의 발단이 된 사업은 2013년 7월 A씨가 사업권 승인을 받았지만 A씨가 경영난과 함께 고소·고발 사건에 휩싸이고, 조성부지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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