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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