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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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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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