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관심사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종철 전 대표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013년 6월 법 개정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발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196조와 197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범죄혐의를 알게 되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은 김종철 전 대표를 기소, 즉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미 강제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김종철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아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
앞서 이날 오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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