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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X "文, 재송부 요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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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오른쪽), 뒷쪽 사진은 문재인. 연합뉴스
박범계, 추미애(오른쪽), 뒷쪽 사진은 문재인.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 가운데, 이날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고, 오늘(25일)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 재송부 요청을 한 후,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및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후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4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2일 등으로 비교적 짧게 둔 후, 이 기간이 지나자 곧장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물론 4일이나 2일이나 법상 '10일 이내' 기준에 들기 때문에 합법이기는 했다.

또는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처럼 여당 단독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청문보고서를 채택, 겉만 정상적으로 보이는 임명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

박범계 후보자 역시 조국 전 장관 및 추미애 장관 또는 변창흠 장관과 닮은 수순으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내각 인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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