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산 마크스 100만장을 국산으로 재포장…허위 판매 40대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속여 이부를 판매한 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27일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도운 B씨(47)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국산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하고, 보관된 마스크를 회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장당 50원에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유통업체에 198원을 받고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