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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구시의원, "임산부도 나드리콜 이용하도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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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법적 명칭 '교통약자 콜택시'로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3·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이른바 '나드리콜'로 불리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 명칭을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는 한편, 기존 시각장애인·신장장애인·지적장애인에 더해 임산부도 콜택시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상위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에 준하는 교통약자도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체중 변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으면서도 정기검진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임산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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