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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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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모임을 가진 20대 6명이 현금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방역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관할 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들에게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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