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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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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거법 위반 '500만원', 모욕 등 혐의 '300만원'
대구고법 민 전 구의원 및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전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일부 기자들을 비하하거나,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SNS에 게시한 기자 명단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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