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전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일부 기자들을 비하하거나,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SNS에 게시한 기자 명단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판결요지]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