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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 강제추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前 이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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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8일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센터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만큼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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