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4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0억원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원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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