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시민 및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액수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시선이 향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후부터 각 지자체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선별 지급해왔다.
그런데 같은 업종이라도 지급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목욕탕의 경우 전남도민인 목욕탕 업주는 100만원을 지난해 10월 받았으나, 부산에 사는 목욕탕 주인은 50만원을 지난해 9월 받았다.
노래방 업종은 세종시에서 운영할 경우 100만원을, 전북에서 운영하면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운전을 하는 경우도 2배 이상 지급액이 차이가 났다. 부산·인천·전북의 택시 운수 종사자는 50만원을 받았으나, 대전의 택시 운전사들은 24~43만원을 받았다.
전세버스 운전자도 세종시민(100만원)이 인천시민(50만원)의 2배를 받았다.
예술인들의 경우 격차가 꽤 컸다. 1인당 또는 가구당 지급이 각지에서 이뤄졌는데, 충북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줬으나, 인천에서는 가구당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지급해 격차가 컸다.
1인당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충북(200만원)이 충남(100만원)의 2배, 다시 충북은 부산·세종·전남(50만원)의 4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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