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약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9일 오전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도 제출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해당 욕조로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3천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 사건은 KC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해당 욕조는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판매됐다.
피해자의 소송과 함께 경찰도 해당 욕조를 제조, 판매한 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당 욕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달고 판매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사와 유통사의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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