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여파 법인세 17조 급감… 부동산·증시 열풍에 자산세는 증가

기재부, 2월호 및 2020년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인세 쇼크'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7천억원이나 덜 걷혔다.

반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껑충 뛰었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및 2020년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으로, 2019년(293조4천억원)보다 7조9천억원(2.7%) 급감했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지난해 5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법인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관세도 전년 대비 8천236억원(10.4%) 감소한 7조585억원이 걷혔고, 주세도 4천957억원(14.1%) 줄어든 3조84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 또한 5조9천억원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주식 등 뜨거웠던 자산시장 덕분에 자산 관련 세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세는 9조5천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7천50억원(4.2%)이 감소했으나 양도소득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7조5천547억원(46.9%)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 대비 28.8%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 거래대금도 전년 대비 1.5배가량 늘어나 증권거래세는 4조2천854억원을 기록, 95.8%나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9천293억원(34.8%) 늘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도 2조462억원(24.6%) 증가했는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했고 관세와 주세도 줄었다"면서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법인실적이 부진했던 것에 비해 2017년, 2018년의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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