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기성 언론사와 1인 미디어,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로 추진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학계에서는 "높은 책임을 지우려면 영미권처럼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테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도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입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 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재갈을 물리는 재갈법,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라며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잘못된 보도의 부작용이 많은 것은 맞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해 민주주의 발전에 근본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국내 법제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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